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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설업 건강 및 연금 보험료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경우 적용상의 특례가 있습니다.

즉,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되는데 이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현장별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해야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명시적 근로계약서가 없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당해 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되며,

따라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 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 내용이 포함되거나 도급(하도급) 산출 내역서에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적용신고 방법은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관련서류 제출 신고하시면 됩니다.(방문, 우편, FAX)

 

참고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급(하도급)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보험료(건강·연금) 사후정산 내용 포함 또는 산출내역서에 보험료(건강·연금) 항목 반드시 명기(직접노무비에 상응하는 보험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가급적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권장합니다.

공단은 당해현장 준공 전까지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급적 공사착공과 함께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본사 기준을 적용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업장의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건설현장 기준이 아닌 본사 기준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이 나온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앞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셔서 본사기준이 아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의 적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건설업과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업으로 하여 공사진행중인 현장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재하도급으로 공사중인 현장에 근로신고나 건강, 연금 신고를 하지못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도 점검이 나왔는데 건설로 인정 되지 않고 본사로 되어 정산 된다고 합니다. 감면 받을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근로신고나 건강, 연금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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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관OO

등록일2016-04-29

조회수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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