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서비스란?
기업이 생상성 향상 및 전략적 통합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숙지와 그에 따른 업무의 이행이 필요하나, 이러한 노동법 및 관련 법령을 개별사업장에서 모두 숙지하고 법 기준에 따라 인사노무관리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인사제도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 기업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문 영역
01.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률 등 법률자문
· 취업규칙과 근료계약의 정비 실시(노동부 신고 대리) · 연봉제 근로계약 시스템 설계 및 실시
· 주 40시간제 근무 시스템 설계 및 도입 · 퇴직금 제도의 적법한 운영 및 퇴직연금보험 설계
· 노동 법률, 제도, 이슈의 분석과 서비스 제공 · 법률 검토 후 의견서 제출
02. 인사관리 자문
· 채용, 징계 및 해고, 평가 및 보상 등 인사노무관리 자문 · 비정규직의 운영 및 관리 자문
03.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노사관계 자문
· 노사갈등의 사전 예방 및 노사협력 기능 강화에 대한 전략 수립 · 신 노사문화 정립에 대한 자문
·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자문 ·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전략수립 및 자문
04. 단체교섭, 협약체결 및 쟁의행위 대응 자문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자문 · 단체협약서의 검토 및 합리적인 적성을 위한 지원
· 단체협약등 노사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자문 · 쟁의행위 대응에 대한 자문
기업자문서비스의 효과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