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제도 신청 대행 서비스란?
고용보험지원금제도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정부가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액을 지원, 대부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부처 산하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 고용촉진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등의 정부지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대행업무는 노동부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하여 자사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찾고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인건비절감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의 종류 및 주요내용
구분 | 지급요건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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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사업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기업이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 월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초과) | 제도 도입 후 6개월 경과시 증가인원 1인당 36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60만원 지급 제도 도입 전 월평균 근로자수의 30%를 한도로 지원 | |
고용환경 개선 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천만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 지급 투자금액 지원은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6개월 경과시마다 지급(2회) 사업계획서 제출월 말일 피보험자수의 10%를 한도로 지원 | ||
유망 창업기업 고용 지원
| “신·재생에너지산업 또는 콘텐츠·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상시10인 미만인 창업기업(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1인당 288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432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동일 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2명 한도로 지원 | ||
전문인력 채용 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상태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 고용(사용) 후 6개월 경과시 1인당 432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648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 지원 | ||
고용조정 지원 | 고용유지 지 원 금 |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다음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계절적요인 등에 의한 것은 지원 배제) |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급 훈련은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급 무급휴직은 1인당 20만원 지급※무급휴직 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지급 인력재배치는 지급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지급 지원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을 합하여 180일 이내(인력재배치는 1년간) | |
고용촉진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원금 | 정년 연장 지원금 |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폐지 또는 연장으로 재고용 |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1년 동안 지원 |
정년 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도래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 | ||
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자를 고용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자의 1년내 고용 등 일부 경우에는 지원 배제 | 고용 후 6개월 경과시 260만원(우대지원자 34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시 390만원(우대지원자 520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 ||
임금 피크제 지원금 | 정년 연장형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지원(연 600만원 한도) | |
재 고용형 |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정년 전(55세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 대비 8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정년 이후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는 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되는 부분을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연 600만원 한도) | ||
근로 시간 단축형 | 정년연장 되거나 재고용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 대비 50% 미만으로 감소된 근로자 | 피크임금 대비 5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정년연장 시는 임금이 감액된 날부터 최대 10년간, 재고용 시는 재고용된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연 300만원 한도) | ||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출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출산전후 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출산전후(유·사산) 휴가중이거나 임신 중에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된 자와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 체결 |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출산전후 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출산전후 휴가에 이어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기간 포함)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동안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0,000원 지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첫 6개월간 30만원, 이후 6개월간 매월 60만원 지원 | ||
고용촉진 시설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시설전환을 하는 사업주 |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석 운영비 지원(규모별 월120~480만원) 7억원 한도 융자(연리 1~2%,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투자금액 지원은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 한도시설전환비(최고 2억원, 사업주단체는 5억원)와 유구비품비(최초 5천만원, 교체시 3천만원) 무상지원 | |
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지원 |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고용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법정 기한내 신고할 것 전자적 방법(EDI, 건설고용보험카드)으로 신고할 것 |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라 월 20만원(50~199인)에서 50만원(700인 이상)까지 차등 지원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라 월 20만원(50~199인)에서 50만원(400인 이상)까지 추가 지원 |
고용안정지원금신청 대행 서비스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