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신청

이   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

온라인1:1상담

제목

[RE] 실업급여 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 65세 고령자 실업급여 수급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2013년 6월 4일 고용보험법이 변경되어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65세 이상인 자'라고 하였으나 개정 후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법에서는 64세가 되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65세 이상인 자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는 65세가 되어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도 않습니다. 이 근로자가 65세 이후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령상한 제한 없음)

 

다만, 개정법 이후에 65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보험료(실업급여만 징수 제외,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계속하여 징수)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촉탁직 근로자가 65세 이후 재계약이 안되어 이직하는 경우 기존에 65세 이전에 입사신고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 65세이후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법이 변경된것인지....

 

그리고 저희는 촉탁으로 매년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경우에

65세이후 재계약이 안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관OO

등록일2016-04-26

조회수13,3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