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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진정 신고 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사적 방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통하여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장기간이고 소송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주에게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비교적 단기간 내에 별도의 비용 없이 해결 가능한 진정(고소) 제기의 방법을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고소) 신고는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진정신고를 할 경우에는 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노무법인 아산   상담전화 02-585-1910

 

먼저 고용노동부 사이트 내 민원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자주 신청하는 민원 바로 아래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합니다.


 

노무법인 아산   상담전화 02-585-1910

 

민원 신청은 회원가입 후 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 민원신청 하셔도 됩니다.
민원마당에서 최초로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처리 없이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아산   상담전화 02-585-1910

 

로그인 후 민원신청 화면에서 서식민원으로 들어갑니다.

민원서식명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으셔서 신청을 누릅니다. 


 


 

노무법인 아산   상담전화 02-585-1910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전정인 성명에는 대표자 이름을 적습니다.
회사 주소는 진정인이 실제 근무했던 장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기준이 아니라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근로자 수에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모두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무법인 아산   상담전화 02-585-1910

 

체불임금총액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기타수당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금품 총액을 적습니다. 진정내용에는 입사일, 근속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 임금체불 기간, 임금체불액 등의 내용을 자세히 적습니다.

관할관서는 진정인이 실제 근무했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찾으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첨부하고 싶으신 파일이 있으면 첨부하여도 되고, 아니면 고용노동청 출석 시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입력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등록을 누르면 진정 신고가 접수됩니다.

접수가 되면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오며, 진행상황은 민원확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신고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진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정도 후에 당사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여 체불액에 대한 조사를 하며,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진정이 동의하는 경우 25일 연장 가능)이 되는 날까지 전액을 청산토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기한까지 전액이 청산되면 진정사건은 종결되며 청산이 되지 않거나 일부만 청산이 될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체불사유, 체불액, 피해근로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 안에서 형량을 결정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사용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그 재산에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통 회사재산에 가압류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월 급여 4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장 작성,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임금체불액 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직접 사업주를 상대하는 것에 불편을 느끼시거나 혼자의 힘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힘드실 경우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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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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