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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 2016년 사업장 근로감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0일 발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 후속조치로  '16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3월 14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한 근로감독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사업장 근로감독은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감독 분야는 ①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주력, ②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③ 장시간 근로 개선, ④불공정 인사관행 개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현 사업장 운영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집중>

  • 모든 정기, 수시 근로감독 시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하여 차별분야의 경우 15년도 감독대상보다 7.5배 증가한 12,000개소(전년도 1,600개소)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역 및 맞춤형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4,000개소)과 조선·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1,000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파견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 노무공급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 서남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파견업체 외에도 용역·직업소개·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해 5월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근로감독 강화>

  • 청소년에 대한 열정페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16년 2월 1일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사례 신고 및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하반기에는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구성된 위반 의심사업장 풀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열정페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고용 사업장인 PC방, 카페 등 11개 취약분야 8천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체결, 최저임금 등)을 하고,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택배 또는 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근로 개선 분야>

  • 제조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 등 교대제 사업장과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장시간 근로개선을 강력히 뒷바침할 예정입니다.
  • 감독 사업장 중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은 컨설팅 및 일자리함께하기 사업과 연계하여 장시간 근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 상습체불, 폭행,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장기간 불이행한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단체협약에 의한 세습고용 등 불공정 인사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여 능력중심 인력 운영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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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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