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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임금체불 근로자 최대 300만원 체당금 지급

7월부터 임금체불근로자 최대 300만원 체당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중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지급(체당금)하는 제도,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지급제도를 확대하여 기업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소액체당금제도를 신설하고, 체불사업주 융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하여 20157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중에서 소액체당금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확정판결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민사조정법에 따른 성립된 조정,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의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어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 기존에는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 측정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이러한 절차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퇴사 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은 기존의 체당금 지급신청을 위해서 법정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했으나 이 제도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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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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