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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자' 단서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10일 부산지방법원 르노삼성차지회 건 판결…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최초

취업규칙상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결근 등의 이유로 감액한다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법원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삼성자동차지회(지회장 직무대행 김병도) 조합원 53명 등 노동자 61명이 르노삼성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500% ▲문화생활비 ▲중식대 보조 ▲관리자 활동 유지비가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했다”며 “소정근로의 대가성 및 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자 퇴직시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지 않더라도 재직 중에 근무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감액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 대가성과 고정성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

법원은 르노삼성자동차에 원고인 노동자 61명이 청구한 미지급 수당 중 모두 6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회사가 2011년부터 당기순이익이 2년 연속 마이너스라며 주장한 신의칙 항변 역시 배척했다. 다만 법원은 ▲연차수당 ▲2교대수당 ▲생산성 장려금 등은 특정시점 재직 등 추가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용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오로지 퇴직시 일할 지급해야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이 같은 판결이 미칠 영향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김병도 지회장직무대행은 “정기상여금 500%를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 때문에 판결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며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이 부분을 인정받아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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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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