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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사업장 점검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의 서면 명시)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매년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근로기준법 준수 취약 사업장인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배달업 부분에 대하여 10월에서 11월 중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현금(통장이체 가능)으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 공제 불가능)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계속일한 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와 그 밖에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2012년부터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서면근로계약 체결 내용 및 위반 시 벌칙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서면명시 대상

벌칙

조치기준

일반 근로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4일 이내 시정, 미시정시 사법처리

기간제 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계약기간, 장소 및 종사업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단시간 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근로일별 근로시간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와 같이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했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만큼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서는 차액부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점검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당하게 되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체불된 임금은 없는지,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고 교부하였는지, 최저임금에 위반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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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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