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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한 곳에서 OK!

고용부, 법무부 어느 곳이든 한쪽에만 신고하면 양쪽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6월 3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고용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하여야만 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와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6월 30일부터 사업주는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

2011년 10월에 온라인 신고가 일원화된 이후, 이번에 방문, 팩스 등 오프라인 신고도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하여 2013년 기준 13만5천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7.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 내용의 중복 신고, 외국인성명표기방식 등 국민불편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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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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