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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종류 : 대통령령

 

공포번호 : 제23375호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2조(산하조직의 신고)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시·도 단위의 지부·분회 등에 한정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4]

 

 

 제3조(교섭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단체교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섭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교섭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섭 통보가 있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 교섭 내용, 교섭 위원 수, 교섭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 시작 예정일 전까지 교섭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4]

 

 

 제5조(단체협약의 이행 통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6조(노동쟁의의 조정 등)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조정 또는 중재 외의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알리고, 법 제11조에 따른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7조(수당 등의 지급)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4]

 

 

 제8조(구제신청 접수의 통보) 노동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4]

 

 

   제9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9조제3항 및 제13조제4항 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로, 같은 영 제10조제2항 중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구역"은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으로,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같은 영 제11조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3호"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도"로,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로 보고, 같은 영 중 "근로자"는 각각 "교원"으로, "사용자"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제1항제4호,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2까지, 제17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10호·제12호·제13호·제17호·제1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2.14]



공포일자 : 2011.12.14

시행일자 : 2011.12.14

출처 : 법제처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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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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