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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법령종류 : 대통령령

 

 

공포번호 : 제23488호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등)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원의 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 추천시 고려사항) 

 

①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수·노동조합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위촉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수의 100분의 150이상으로 한다.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① 노동조합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사용자단체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전문개정 2007.3.27]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①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할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및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수의 범위안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당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④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자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순차적(順次的)으로 배제하는 경우에는 위촉될 공익위원수가 남을 때까지 배제한다. 이 경우 순차배제의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배제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⑤ 삭제  <2007.3.27>

 

⑥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추천된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4항에 따른 순차배제절차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제7조 삭제  <2007.3.27>

 

 제8조(위원의 처우)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2·24>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상임위원이 2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 상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

 

가. 3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내지 7급 상당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4급 내지 7급 공무원 또는 4급 상당 내지 7급 상당 공무원일 것

 

나. 법 제2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제1항에 불구하고 6급 및 7급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및 7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7.3.27]

 

 제10조(의견진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제11조(비용변상)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그 비용을 변상한다.  <개정 1998.2.24>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3.30]

 

 

공포일자 : 2012.1.6

 

시행일자 : 2012.1.6

 

출처 : 법제처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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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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