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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에 관한 질문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상여금 지급규정이 변경된 것 같아 보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을 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나,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일이 경과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변경된 상여금 지급규정은 201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월 10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2015년 12월분 급여(짝수달 급여)이므로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상여금 규정 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일 경우 받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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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관OO

등록일2016-05-25

조회수1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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