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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안녕하세요

2가지의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번째로

저는 유통 회사를 1993년10월부터 2016년 4월30일 까지 근무하다 해고됐는데 해고 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받을수가 있나요?

 

직원은 총 약 1천5백여명 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노사 협의로 이루어진 단체 협약에  해고 위로금으로 기본급을  6개월 지급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2~3년전에 해고시에 회사에서 임의로 9개월 지급한경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번째로

2015년 까지는 상여금700%을 짝수달에 월급과 상여금 100%  매월 10일, 명절 5일 전에 각 상여금50%

지급 받았읍니다.

2016년 부터는 명절 5일 전에 지급은 동일하고 짝수달에 지급 하는것상여급  600%을 기본급에 삽입 하여  매월 균등하게 지금 까지 지급합니다.

궁금한것은 2016년 1월에 10일 에 지급받아햐할 급여는 어떻게 받는것이 맞는것인가요?

1월에 못못받은 50%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상여금 지급 방법 변경으로 직원들이 못받은 금액이 13억 청도 될것같은데....

2016년1월 10 까지  기본급은 270만원이며  2월 10일 부터 기본급이 370만원  으로 지급 받았읍니다

제가 궁금한 2가지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님 못받는것이 맞는것인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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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조OO

등록일2016-05-25

조회수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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