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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직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Q>

00업체는 2008.1.1 입사하여 2009.1.5 퇴사한 직원에 대해 휴가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5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관할노동관서는 해당 직원에게 남은 10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을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2008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2009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로 종료됨으로 인해 소멸되는 경우 기존 행정해석은 퇴직연도에 휴가사용 가능일수 만큼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연도의 휴가사용 가능일수와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사용 가능일수와 상관없이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시의 연차유급휴가 처리에 관한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 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15일의 연차휴가수당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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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관OO

등록일2015-02-02

조회수1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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