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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건설업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

2016년 건설업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

 

 

건설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년도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개산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는 2016년 3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납부 또는 추가 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당해 보험연도 보험료 산정기간 동안 사업주가 경영하는 보험적용단위 사업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된 보수총액에 당해 보험연도에 동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중층적 하도급공사 등으로 보수총액을 파악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출한 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건설공사의 확정보험료= [직영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외주공사비*하도급노무비율)]*보험료율

 

 

 

 

개산보험료는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당해연도에 당해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개산보험료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인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보수총액 추정액이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의 30%(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하게 됩니다. 만일, 3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차이나는 금액을 적으면 되고, 그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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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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