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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2015.10.19.)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2015.10.1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전환지원 제도를 연계하여 임신기 근로자 전환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신 사유에 의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시 전환장려금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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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0-20

조회수1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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