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노무법인아산

공지사항

제목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2015.10.19.)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2015.10.1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전환지원 제도를 연계하여 임신기 근로자 전환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신 사유에 의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시 전환장려금을 우대 지원하는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0-20

조회수21,890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