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확정정산보험료 산정 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건설공사 산재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산정방법은,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보험요율"의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바, 다음의 이유로 현재 신고납부하고 있는 산재고용보험료와 실제 신고납부할 산재고용보험료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원하도급을 구분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
2. 결산을 하면서 각각의 계정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결산을 하지 못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3. 외주비 중 타 업종으로 적용되어 기 납부한 바 있는 비용 모두 외주비에 포함시켜 신고한 경우, 외주비 중에서도 그 성격상 공사와 무관한 비용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외주비에 포함시켜 신고한 경우
4.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또는 유권해석에 의하여 평균임금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항목임에도 이를 포함시켜 신고한 경우
5. 공단직원의 감시회피용으로 무조건적으로 추징하거나 반환발생 부분을 덮어버린 상태로 마무리지어놓은 것을 정당한 처분으로 잘못 알고 용인하고 있는 경우
6.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자체가 법리에 어긋남에도 이를 수긍하고 확정임금에 포함시켜 신고한 경우 당연히 확정보험료에서 공제시켜 납부하였어야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경우
7.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됨에도 3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반환금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청구할 권리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