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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임금관리 방안

효율적인 임금관리 방안

 

임금은 생계의 주요 수단인 점에서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서 합법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해당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정하야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특히, 체불임금 해소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3대 과제 중 하나로, 법 위반 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되는 점,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임금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실제근로를 통하여 발생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으로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퇴직급여 제도(34), 휴업수당(46), 연차유급휴가수당(605), 재해보상금(79~83), 감급의 제한(95) 등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달리 실제근로제공을 통하여 지급의무가 발생된 임금이 아니라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 임금으로서 계약서상에 표시된 대로 시급, 일급, 월급 등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준수의무를 집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되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1일 부터 1231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1명을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단일한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에게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임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정상여금의 일부를 변동상여금으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의 고정상여금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변동상여금제를 도입하는 방법, 일정 직책 이상의 직원들의 임금형태를 기본급 위주에서 성과위주로 바꾸는 연봉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급 임금체계는 그대로 두고 고정화되어 있는 상여금을 변동급으로 바꾼다면 임금제도의 전반적인 변화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능력과 성과가 반영된 임금분배가 가능한 임금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근무평가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의 고정상여금을 그대로 두고 기업이 임의로 변동상여금을 평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점진적 방법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임금계산 단위로 구분되는 임금 유형이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이 속한 팀의 성과를 반영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성과연봉제를 선호하고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변화된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인사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연봉제를 도입하였으며 기본급,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고정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시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측면에서 볼 때 임금은 제품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서 임금 저하는 원가절감을 가져오므로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임금은 기업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적자원을 유인하고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측면에서 보면 임금은 생계의 수단이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경쟁업체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의 사기저하로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임금배분이 공정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이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필요한 인력이 다른 기업으로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적정한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배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임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금과 성과를 연결시키는 임금제도를 도입,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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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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