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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무보수 내역 확인서

법인 대표자가 무보수일 경우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공단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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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22

조회수1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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