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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건설업등)

건설업 중 건설현장 10인 미만 또는 1억 미만 공사일 경우 현장 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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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22

조회수1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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