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무조건 산재보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및 사망한 근로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상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등과 산재보상에 있어 하등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산재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는데, 산재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만큼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 하는데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구제신청 제기 후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 경우에 임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기준은 해고 직전 3개월 동안의 기본급,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을 계산에 포함시킨 평균임금이 됩니다. 부당해고 기간은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복직을 한다면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상제도가 있나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였다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성의 여부는 해고의 원인과 유형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 하는데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구제신청 제기 후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여 종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산재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는데, 산재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만큼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상에 있어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등과 산재보상에 있어 하등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