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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조금 내용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작년에는 퇴직금에 대한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적 있었는데요. 얼마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골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짜와 소액체당금 신청시에 기재한 근무 날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상황을 일자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09.01 고용보험 취득(입사)
2018.01.16 고용보험 상실(퇴사)
퇴사하는 순간까지 5천만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었고,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하게 됩니다.

2018.02.05 실업급여 신청
2018.02~2018.08 실업급여 수령

2019년이 되어서도 체불된 임금의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6월에 이르러서야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주와 합의하고 퇴직금에 대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근무 기간을 고용보험 상실일인 2018.01.16까지가 아닌 2018.04.27까지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사 당시에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의 인수인계가 전혀 이뤄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고용주의 요청으로 인수인계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때 마지막 아르바이트 했던 날짜로 근무 기간을 쓴 것이었습니다.

전혀 의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대행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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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20-12-29

조회수2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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