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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사실관계

(1). 기존 정년을 만58세로 하고 있다가 2016년 10월 1일자로 만65세로 변경 되었습니다. 정년과 무관하게 2016년 10월 1일 이전에 만58세를 넘어 근무하는 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2). 예를들어 2016년 10월 1일자 기준

1)2016년 10월 1일 ~ 12월 31일 사이 : 정년이 만 57세에서 58세에 도달하는 자가 2명

2)2016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만58세 정년에 도달한 자가 10명

 

2. 질문내용

1.과 같은 사실관계일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적용대상은

 

(1).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년이 만57세에서 만58세로 변경되는 자에 한하여 지원됨

즉, 기존에 정년을 초과하여 고용되고 있는자들(예를들어 2016년 9월에 이미 정년이 만58세를 초과한 자)은 지원금 적용대상에 제외됨

=> 1. 사실관계에 의하면 지원금 적용대상은 2명

 

(2).  201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년이 만 58세를 넘어가는 자들은 모두 지원금 대상이 됨

즉, 기존에 정년을 초과하여 고용되고 있는자들(예를들어 2016년 9월에 이미 정년이 만58세를 초가한 자)은 지원금 적용대상에 포함됨

=> 1. 사실관계에 의하면 지원금 적용대상은 12명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충실히 해석하면(1)이 될것이지만 사업주가 임의로 계속고용하고 있으므로 넓게 해석해서 (2)가 될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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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제2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0.7.12., 2010.12.31., 2013.1.25., 2013.12.24.>

1. 삭제 <2010.12.31.>

2.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할 것. 다만,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2.1.13., 2013.1.25., 2013.12.24.>

1. 정년 폐지의 경우: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종전 정년이 58세 미만인 경우는 58세가 되는 날)부터 1년

2. 정년이 연장된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

나. 정년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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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노OO

등록일2017-08-24

조회수2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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