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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3교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액, 연차계산법문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3개의 교대제를 두어 근무형태를 3조로 나누고, 1일 근로를 2근무로 나누어 1일 기준으로 2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조가 모두 한주에 근무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매주 반복되는 형태이므로

일 근무시간: 7시간

한주 근무시간: 4일*7시간=28시간

한주 주휴시간: 28/40*8=5.6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28시간+5.6시간)*365/7/12=146시간

 

시급은 통상임금을 146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므로 이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부여됩니다.(이후 매2년에 1일씩 가산)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휴가일수*8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경리주임입니다.

저희 단지에 골프,헬스 등 운동시설을 관리하는 커뮤니티센터가있습니다.

최근 근무형태변경이 있어서 그에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근무형태변경.

 

1. 일근직 -----> 3교대 근무 :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가. 오전근무 - 06 ~ 오후- 2시 근무(휴게시간-1시간)

나. 오후근무 - 2 ~ 오후- 10시 근무(휴게시간-1시간)

다. 월요일 휴무

 

2. 17년 2월 7일부터 근무형태 변경

 

3. 1일차 - 오전근무

2일차 - 오후근무

3일차 - 비번  

월소정근무시간 계산법

최저임금액

연차계산액(법)

등등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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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관OO

등록일2017-02-17

조회수2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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