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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금체계의문제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확하게 답변드리자면 급여대장 설계 및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실제 작성된 급여대장과 근로자의 근무실태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연봉제 적용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야간근로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이 급여대장상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정 시간외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신 것은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실 근로시간을 측정하여 지급하고 계시다면 타당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까지)은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로 50% 가산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근무시간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계산방식은 통상임금(기본급+고정수당)을 (40+8)*365/7/12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는데 원하시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급여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약10년전에 채택하여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의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설명 해주시면 안될까요?

저희는 연봉제와 월급제(시급과고정급의 혼용)을 시행합니다.

연봉제는 보편적인 방법과 유사합니다

월급제의 구성은 기본급+고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급의 계산 방식은

(기본급+고정수당)/30일=일급

일급/8시간=시급

시간외수당은 시급*1.5로 계산하여 지급 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근무 형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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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관OO

등록일2016-06-13

조회수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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