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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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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출근율 산정시 '산전산후의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의해 부여 여부가 결정되며,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법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주휴일,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등에서 명기된 약정휴일 등)

 

다만, 소정근로일에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인 경우 그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중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 등

※ 단,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 기간은 결근 처리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서 비례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 산정식: 정상 근로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15~25일)×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당해 일반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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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관OO

등록일2015-02-02

조회수1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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