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00업체는 2009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에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1일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나요?
A>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업체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해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해 익년도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미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가산정례] 2009년 7월1일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9년 7월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회계연도 단위가 2010년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00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동안 개근할 경우 2009년 8월 1일부터2010년 1월1일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 동안의 연차휴가 7.5일 발생(15일*6월/12월)
2010년 1월 1일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2009년 7월1일~12월 31일 사이에 2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7.5일-2일=5.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2010년 2월1일,3월1일, 4월 1일, 5월 1일,6월 1일 에 각 1일씩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2011.1.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1일을 2010년도에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14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2011.1.1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2012년 1월1일 15일, 2013.1.1 16일, 2014.1.1 16일, 2015.1.1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