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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고 계시는지 점검하면 대부분 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후 법적 분쟁 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시거나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시다면 사업장 현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        개월)를 기입하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 경우 입사일만 기재합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만약, 수습기간을 정하고 싶으시면 적정한 기간 동안 수습기간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보통 3개월 이내로 합니다.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담당하게 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 업무시작과 종료시각은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은 물론 1주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근무요일별 업무시작과 종료시각이 다른 경우 요일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휴게시간의 부여는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업무 시작과 종업시각 중간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반드시 30분 또는 1시간 단위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은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등을 세분화하여 지급함으로써 임금에 관한 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 포괄산정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연봉(월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산정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한 기준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상황에 따라 법정수당 외에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이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며,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여 임금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및 정기불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휴무 또는 하기휴가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글노조건 명시는  그 명시사항이 기재된 취업규칙으로 대체함으로써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적어도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문구는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2.01.01. 부터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날짜를 표기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가끔 있는데 법적 효력을 위하여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소자 표준근로계약서을 기준으로 연소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연소자 근로계약서도 일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일 및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사항, 휴일에 관한 기재사항과 동일합니다.
-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3세 이상 15세 미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없이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 13세 미만자도 취직인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와 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14.08.01.부터)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스티커 이미지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 궁금하셔서 이 글을 읽으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직접 근로계약서 작성이 힘드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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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29

조회수2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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