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기간: 2월~10월말(2015년 기준)까지(수시접수,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단, G-패밀리 기업 지원사업 비참여 지역인 성남, 안산, 안양, 과천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외)
2.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160개 기업 내외
지원대상: 경기도내 제조시설 또는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종 임.
지원제외: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기업, 신용불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
3. 지원분야
분야 | 분류 | 세부내용 |
경영 | 경영합리화 | -자재/원가관리, 공정계획/통제/작업관리 -인사노무관리, 마케팅관리, 재무/회계/세무관리 등 |
기업구조개선 | -경영전략, 기업M&A, 벤처창립지원 -R&D연구소 설립 등 | |
정보화 |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ERP시스템 운영 -전자상거래구축 및 운영 | |
법률 | -법률자문, 특허등록 등 | |
수출 | -수출관련 컨설팅 | |
기술 | 제품원천기술 |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생명공학/식품, 전산, 디자인, 기타 제조업 기술 |
공정기술 | -공정기술개선 고도화, 공장자동화 -치공구설계 및 제작 | |
R&D |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기술(상용화) 등 |
4. 지원절차
컨설팅 신청->예비진단(평가) 및 선정->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계약->컨설팅 진행->컨설팅 중간점검->컨설팅 완료보고 및 평가->지원금 지급
5. 지원금 지급기준
지원분야 | 컨설팅 총비용 | 센터지원금 | 비고 |
경영/기술 | 100만원 이하 | 총비용의 100% | 총 비용 부과세는 기업부담 |
200만원 이하 | 총비용의 90% | ||
200만원 초과 | 총비용의 70% (최대 400만원) |
6. 지원금 지급절차
분야 | 지원금 지급절차 | 제출서류 | |
경영/기술 | 컨설팅 완료보고->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평가->기업부담증빙서류 확인->지원금 지급 | 컨설팅보고서 | 기업부담 증빙 |
-컨설팅 일지 -완료보고서 -컨설팅 결과물 |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
7.컨설팅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gsbc.co.kr)
제출서류: -현장애로컨설팅사업 신청서 1부(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신청시 첨부)
-사업자등록증 1부(온라인 첨부)
-회사 소개서 또는 제품 카다로그 1부(온라인 첨부 또는 별도 우송)
8. 문의
구분 | 담당부서 | 지역 | 연락처 |
본사 | 중기센터 SOS지원팀 | 수원,군포,광주,오산,의왕,여주,양평,하남,화성 | 031-259-6115 |
경기남부 | 중기센터 남부지소 | 안성,평택,용인,이천 | 070-7726-9320 |
경기서부 | 중기센터 서부지소 | 시흥,광명,김포 | 070-7116-4812 |
경기북부 | 제2기업지원센터 |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구리,양주,포천,가평,동두천,연천 | 031-850-7100 |
※ 지원분야 중 경영(인사/노무)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기업SOS지원센터 컨설팅기관인 노무법인 아산(대표전화 02-585-191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