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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기간: 2~10월말(2015년 기준)까지(수시접수, 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G-패밀리 기업 지원사업 비참여 지역인 성남, 안산, 안양, 과천 지역의 중소기업은 제외)

 

2.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160개 기업 내외

지원대상: 경기도내 제조시설 또는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디자인 등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종 임.

지원제외: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기업, 신용불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

 

3. 지원분야

분야

분류

세부내용

경영

경영합리화

-자재/원가관리, 공정계획/통제/작업관리

-인사노무관리, 마케팅관리, 재무/회계/세무관리 등

기업구조개선

-경영전략, 기업M&A, 벤처창립지원

-R&D연구소 설립 등

정보화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ERP시스템 운영

-전자상거래구축 및 운영

법률

-법률자문, 특허등록 등

수출

-수출관련 컨설팅

기술

제품원천기술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섬유/화학

-생명공학/식품, 전산, 디자인, 기타 제조업 기술

공정기술

-공정기술개선 고도화, 공장자동화

-치공구설계 및 제작

R&D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기술(상용화)

 

4. 지원절차

컨설팅 신청->예비진단(평가) 및 선정->컨설턴트 선정-> 컨설팅 계약->컨설팅 진행->컨설팅 중간점검->컨설팅 완료보고 및 평가->지원금 지급

 

 

 

5. 지원금 지급기준

지원분야

컨설팅 총비용

센터지원금

비고

경영/기술

100만원 이하

총비용의 100%

총 비용 부과세는 기업부담

200만원 이하

총비용의 90%

200만원 초과

총비용의 70%

(최대 400만원)

 

 

6. 지원금 지급절차

분야

지원금 지급절차

제출서류

경영/기술

컨설팅 완료보고->컨설팅 만족도 조사 및 평가->기업부담증빙서류 확인->지원금 지급

컨설팅보고서

기업부담 증빙

-컨설팅 일지

-완료보고서

-컨설팅 결과물

-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7.컨설팅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gsbc.co.kr)

제출서류: -현장애로컨설팅사업 신청서 1(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온라인 신청시 첨부)

-사업자등록증 1(온라인 첨부)

-회사 소개서 또는 제품 카다로그 1(온라인 첨부 또는 별도 우송)

 

8. 문의

구분

담당부서

지역

연락처

본사

중기센터 SOS지원팀

수원,군포,광주,오산,의왕,여주,양평,하남,화성

031-259-6115

경기남부

중기센터 남부지소

안성,평택,용인,이천

070-7726-9320

경기서부

중기센터 서부지소

시흥,광명,김포

070-7116-4812

경기북부

2기업지원센터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구리,양주,포천,가평,동두천,연천

031-850-7100

 

지원분야 중 경영(인사/노무)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기업SOS지원센터 컨설팅기관인 노무법인 아산(대표전화 02-585-191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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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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