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신청

이   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

제목

일자리 창출, 복수노조 정착, 청렴경영에 집중

고용노동부 이채필장관은 7.25(월) 14:00 과천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총 10개 기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정책의 상당부분을 집행하는 소관 공공기관의 장과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새로이 임명된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11.6.30 임명)과 백헌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11.7.15 임명 )과 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 과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청년실업에 대응하여 청년채용을 넓히고, 상대적으로 일자리 문턱이 높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에 힘쓰는 한편 아직 일부 남아있는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가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은 항상 공공기관을 주시하며, 그 종사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렴경영 실천’을 결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대다수의 직원들이 늘어나는 업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몰지각한 비위행위는 다수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장들은 뇌물·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직무배제나 퇴출까지도 고려하는 강도 높은 청렴대책 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직무배제는 뇌물수수 등으로 정직·견책 등 신분을 유지하는 징계를 받게 된 경우 같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계속해서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퇴출제는 직무배제 기간 중 또 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여 뇌물금액이나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중징계이다.

이채필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선망하지만 질시받던 "신의 직장" 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의 직장" 이 되도록 업무처리, 청렴경영, 인사관리에 솔선수범”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먼지와 때가 낀 유리창으로는 국민의 표정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며 “곳곳에 쌓인 먼지와 때부터 말끔히 털어내고 씻어내야 국민의 작은 표정 변화도 읽을 수 있다”며 청렴을 특히 강조했다. 또한 “가장 큰 부패는 비위행위에 대한 용서”라고 하면서 “원천적으로 비위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청렴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7-18

조회수29,4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