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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안전 감독 및 컨설팅·교육 집중

2분기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산업안전 감독 및 컨설팅·교육 집중

-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세에도 중규모 현장(120~800억원)은 증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중규모 건설공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올해 2분기를 중‧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감독‧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불시감독, 컨설팅,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1년 357명에서 ’22년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올해 1분기에도 12명 감소하였으나(’22.1분기 73명 → ’23.1분기 61명<잠정>),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원의 중규모 현장에서는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16→24명, 8명), 총공사금액 1억~50억원의소규모 현장에서는 소폭 감소(27→23명, △4명)하는데 그쳤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분기에 불시감독을 집중하여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 안전수칙 위반사항(붙임1)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통해 건설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먼저, 중규모 건설공사(50억~800억원)에 대해 올해 감독 목표 물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1,3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 ‘23년 중‧대규모 건설현장 불시감독 계획: (전체) 3,000개소 (1분기) 500개소<완료>, (2분기) 1,300개소, (3‧4분기) 1,200개소 

 

 소규모 건설공사(1~50억원)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발생, 평가등급 저조(C‧D등급) 등 취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함께해당 기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 소규모 공사 발주자는 고용부 지정 전문지도기관과 계약 체결(의무) → 지도기관은 월 2회 기술지도 실시 → 시공사는 기술지도에 따라 위험요인 개선조치 

 

 아울러, 4월부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작하여 500여개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산업안전 분야)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합동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지원하고, ‘안전교육의 날’을 활용하여(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중규모 건설공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핵심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최근 사망사고 사례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대형 건설사는 위험성평가 도입 및 내실화 등을 통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견‧중소 건설사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지난 11월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업의 자기규율(Self Regulation)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되,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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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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