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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보험료 산정 시 유의사항

건설업 확정보험료 산정시 유의사항


건설공사 확정보험료 산정방법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본사와 공사현장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본사는 본사근로자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유의할 점은 공사 현장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은 공사현장으로 신고납부하게 되고, 고용보험은 본사에 포함(하수급공사는 제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사현장은 보수총액 산출이 가능하다면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보수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보험요율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산정하기 전 사전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 회사기구표 또는 조직표 검토

본사직원의 건설현장 파견, 출장여부를 파악하고, 본사에서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의 임금은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현장 인건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2. 임금총액 산정기초자료 검토

결산서, 경리장부, 임금대장 등과 사업장에서 산정한 기초자료에서 확인된 임금을 대조비교하여 상이한 경우 비교분석

 

3. 결산서, 월별 임금지급 총괄표, 원천징수영수총괄표를 상호 비교

금액이 상이할 경우 비교분석

 

4. 건설업 본사 검토

손익계산서상 급료, 상여금, 제수당 등 임금총액을 합산

 

5. 건설공사실적보고서 및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검토

공사도급형태(원하도급여부, 공동도급 여부)를 파악하고, 특히 전문건설업체인 경우 원도급공사와 하도급공사에 대한 임금비중을 반드시 확인하여 원도급공사에 투입된 임금이 하도급공사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하고, 건설공사실적보고서상의 기성액과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기성액을 비교하여 원가 누락여부 확인

 

6. 하수급인 인정 승인 관련 공사 유무 검토

하도급 공사로서 하수급인사업주승인 받아 수행한 공사건에서 발생된 노무비는 반드시 확인하여 합산하고, 원도급공사로서 하수급인사업주승인 받아 하도급 준 공사건은 산정대상 외주공사비에서 제외

 

7. 최종적으로 결산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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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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