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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15일 본위원회를 통하여 지난 1년 여 동안 논의되어 온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하여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사정위는 내년 918일까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후속과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 합의문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노력을 강조했고, 구체적으로 신규채용 확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청년창업지원 강화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원하청, 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제도 개선과 직업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자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간 논란이 돼왔던 통상임금제도 명확화, 실근로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이른바 ‘3대 현안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문을 바탕으로 추후 논의될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노사정은 기간제의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 방안,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미적용, 퇴직급여 적용문제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사정은 인력운영 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시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영상 고용조정 시 고용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경영상 고용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사정은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의 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재고용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정은 최저임금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하여 저임금근로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통계기준, 산입임금범위, 15시간 미만 근로자 문제, 지역별업종별 결정 등 제반 쟁점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5월 말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개념정의와 금품의 성질에 따른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보아 연장근로 시간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바, 1주일은 7일로 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기업운영의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되, 남용방지를 위하여 사유, 절차, 상한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재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남아있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내년 5월 말까지 업종별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개월(취업규칙), 6개월(노사합의)로 하되, 특별연장근로의 허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고,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대상업무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노사정은 이러한 내용으로 대타협은 이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노사정 합의안 중에서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이고, 노사정위원회는 대타협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부분은 기존에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온 부분이라 결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후속 논의 부분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 장시간 근로의 개선과 실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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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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