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신청

이   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

제목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가 ’11.12월 말 기준,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무고용 사업체 24,083개소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133,451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28%로 전년과 비교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은 7,035명이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0.0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정부 출범 전인 ’07년에 비하여 의무고용 일자리 수는107천개(’07년)에서 154천개(’11년)로 47천개(43.9%↑), 장애인 고용인원은 ’07년 89천명에서 ’11년 133천명으로 44천명(49.4%↑)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07년 13천명 → ’11년 20천명으로 53.8%, 여성 장애인은 ’07년 9천명 → ’11년 17천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은 1.78%, 30대 기업집단은 1.80%로 여전히 저조하였고, 의무고용 사업체의 절반 가량이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맘껏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4.17(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하여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되던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로 확대되어 기초수급 장애인의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고용창출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BF) 조성을 위하여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공사의 경우 BF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민간 시설물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도 권고한다.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일하고 싶고, 고용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수급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장애물 없는 고용환경을 만들어 가기로 하였다.

➀ 현재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하여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만 인정되던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➁ 장애물 없는 환경(Barrier Free: BF) 조성 및 BF 인증 확대를 위하여 공공발주 신축, 증・개축공사의 경우 BF 인증을 받도록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하도록 권고하고 민간 시설물의 경우에도 BF 인증을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인의 직장적응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용환경개선 무상․융자지원을 확대한다.

➂ 장애인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자치단체까지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

<2>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강화시켜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한다.

➀ 지역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농․축산 및 공업 등의 특성화고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종목을 선정・운영하여 특성화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일반학교 장애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별 1개 이상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➁ 장애인 특별전형의 경우 특별전형 취지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우수 장애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특례입학 학과 확대도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다.

➂ 장애인 훈련 참여수요와 산업수요를 감안하여 폴리텍 대학에 권역별로 별도의 장애인 훈련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은 중증장애인 위주로 훈련과정을 개편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업영역의 개발을 위한 시범훈련 실시 등을 담당한다.

④ 장애특성, 창업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창업탐색, 진로결정, 역량개발 등의 패키지형태로 창업교육을 하고 저소득․중증장애인을 위한 현장 맞춤형 창업점포 개설・제공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 전용 창업보육센터를 확대 구축하여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 장애인기업의 보육을 강화한다.

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시설보강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1사 1시설 결연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패널티를 부여한다. 제조업 중심의 업종에서 서비스업 및 1차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3> ‘Work together 센터’를 설치하여 고용․교육․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충한다.

➀ 학교 교육, 복지일자리 등과 연계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Work together 센터를 장애인고용공단에 설치하여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진로 및 직업교육, 직업능력 평가,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수요자의 욕구와 능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자치단체는 장애등록 시 고용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장애인 D/B를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송부하는 등 자치단체, 직업재활수행기관, 직업재활시설 등과 고용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➁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커리어 점프 희망일자리 프로그램」을 ’13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에 점진적으로 확대(장애인고용공단 연계)한다.

졸업예정자 및 특수학교 내 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관공서 청소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우체국 우편분류 등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간의 연계형 일자리를 개발한다.

훈련참여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기업현장에서 훈련 후 고용을 결정하는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훈련시간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원고용 참여수당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며, 지원고용 기간에도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취업성과가 높은 직장체험 후 고용을 결정하는 시험고용제도를 확대하고, 직장체험 연수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모색한다.

장애유형별로 중증장애인이 취업에 경쟁력 있는 분야의 직업영역과 훈련과정을 적극 개발하고, 취업성공사례집 제작·배포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제고한다.

<4>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의 이행지도 강화를 통해 고용확대를 촉진하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한다.

➀ 고용창출 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고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 대하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With+)’ 설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설립요건인 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 30%, 그 중 중증 50%)을 자회사 규모별로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그룹 1자회사 설립 운동’을 전개한다.

의무이행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고용 저조기업에 대해 사전예고 및 집중 이행지도를 거쳐 명단을 공표하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관보,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공표방법을 활용하고,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유사업종 고용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고용확대를 지원한다.

➁ 표준사업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증을 받도록 하여 연계고용 인정, 세제상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연장과 지방세 감면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➂ 장애인 고용확대와 의무이행 유도를 위해 공공조달 시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가점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미이행 기업은 감점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별 장애인 고용실적을 ‘나라장터’에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중앙부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3%)과 별개로 장기적‧점증적으로 4%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종합계획(로드맵)을 수립한다. 중증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채용요건을 완화한다.

⑤ 교사 임용 시험 시, 장애인의 경우 2개 이상 지역에 시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 합격 미달지역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복수지망을 허용하고

수업 및 생활지도의 부담이 적은 전문상담교사는 ’20년까지 학생 수 101명 이상 학교에 배치를 목표로 ‘12년 상반기 25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인 신규채용 시 장애인 채용장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⑥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방안을 수립․시행토록 권고(기재부)하고, 장애인 채용 이후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및 능력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지를 비계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지표 등으로 평가하여 장애인 직장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5>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를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다.

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직급별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수를 추진하되, 전달교육 위주에서 장애 체험 등 역할연기 중심의 체험식 교육을 실시(장애인고용공단 연계)한다.

➁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체험관을 설치․운영한다.

➂ 파급력이 높은 라디오․신문 등과 접근성이 높은 뉴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인식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교육․복지제도 등을 연계한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차별없이 맘껏 일하는 공생일터’를 만들기 위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7-18

조회수35,6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