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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사업장에 무더기 과태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울 시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과태료가 무더기로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4일부터 29일까지 커피전문점 가맹점 197곳과 기타 프랜차이즈 가맹점 45곳을 기획감독한 결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28곳에 과태료 4천2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면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적발 즉시 사업장에 과태료를 무더기로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서울고용청은 설명했다.

고용부는 그간 서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2주간의 시정 기간을 줬지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8월부터는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고용청은 근로자 481명에게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131곳에 대해 9천130만9천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서울 지역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앞으로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추가로 벌여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하나의 근로계약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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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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