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신청

이   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

제목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위촉


정부는 제8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임기: ’12.4.24~위촉 후 3년)들을 새로 위촉하였다.

공익위원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노.사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고,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노동경제 및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최저임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인재, 이지만, 이장원, 조준모, 박준성), 노동위원회(박준성, 김영옥, 이인재, 이지만, 조준모) 등에서 공익위원으로 노사의 입장을 균형있게 조정한 경험이 풍부한 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공익적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노사의 입장을 조율할 것이  기대된다.

전체 위원(27명)중 여성위원은 총 6명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다. 노.사단체에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비율기준(30%이상)을 고려하여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여성 추천 인원이 적어 정부가 공익위원 중 여성을 3명 위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여성참여 비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저임금법" 에서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3.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13년 적용될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새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6.28일까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8.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7-18

조회수36,42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