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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하기 있기? 없기?, 없기!!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반시민을 ?최저임금 4580 지킴이?로 위촉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하고, 최저임금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지킴이를 선발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운영기간을 2배로 확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주 동안 시행한다.

 지난해 지킴이들은 2,483개소의 최저임금 위반(의심)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2,052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8,34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하였다.

매년 사업장 지도.감독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 운영, 최저임금 준수관련 홍보 등의 결과 미흡하지만 최저임금 미만율 이 감소하는 있는 추세이며,  작년에 비해 "최저임금 4580 지킴이" 활동의 운영기간을 2배로 확대하여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유도하고, 미만율을 더욱 감소시켜 나갈 예정이다.

금번 지킴이 사업은 청소년 또는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편의점, PC방, 주유소를 타겟업종으로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업종별 단체에게도 "최저임금 4580 지킴이" 사업 운영 안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는 분위기를 유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4580 지킴이" 들이 친구, 가족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정보수집,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피해 근로자와의 면담,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례를 발견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하여 즉시 감독을 실시하며,

   이 때 법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게 된다.

  또한 지킴이들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홍보물(전단지, 포스트잇, 리플렛 등)을 배포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출입문 등 눈에 띄는 곳에 최저임금 준수사업장 스티커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최저임금 4580 지킴이"  활동은 특정업종에서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뿌리 뽑아 취약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 활동으로 관련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확산시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cyber 신고센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이창주  (02-2110-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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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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