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중 건설현장 10인 미만 또는 1억 미만 공사일 경우 현장 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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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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