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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법령종류 : 고용노동부령

 

 

공포번호 : 제50호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3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요건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가 제4조에 해당하면 그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인노무사 중에서 적절한 자를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12>

 

②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선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다른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③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선임된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대리인으로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선임된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④ 노동위원회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선임된 공인노무사가 사임한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다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신청은 제4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로 한다.

 

 제4조(권리구제업무 대리의 대상) 제3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로 한다.  <개정 2010.7.12>

 

 제5조 삭제  <2012.3.12>

 

 제6조(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 

① 노동위원회는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로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해당 권리구제업무의 대리가 종결된 때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세부 기준은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 해당 사건에서의 신청인 수,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해당 사건에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삭제  <2012.3.12>

 

 

공포일자 : 2012.3.12

 

시행일자 : 2012.3.12

 

출처 : 법제처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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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7-18

조회수10,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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