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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15 G-패밀리기업지원사업」모집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기술을 강화하기 위한G-패밀리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양주시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제품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51019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모집개요

 신청대상

  - 양주시 소재 공장등록 및 지방세완납 제조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벤처집적시설, 기업지원시설 입주기업

 

지원분야

 사전지원 : 현장애로컨설팅(사업선정 후 컨설팅 진행)

 

사후지원 : 장비교정, 상표/디자인출원 지원(장비교정 완료 후 또는 출원 후 사업신청)

 

완료시기 : 201511월 중순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15. 10 . 19.() ~ 2015. 10. 30.() 18: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상단 단위사업별 모집공고 확인)

 

진행 프로세스

 신청절차(현장애로컨설팅)

신청·접수

(온라인)

 

평가 및 지원결정

 

과제진행

 

지원금신청서제출

(우편접수),

검토 후 지원금지급

 

  결정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하며, 완료시기(11월 중순)까지 미 완료시 지원결정 자동취소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결정 취소

    (, 일부 단위사업의 경우 예외, 각 단위사업 모집공고 참고)

 

신청절차(장비교정, 상표/디자인출원 지원)

장비교정 또는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신청서제출

(우편접수)

 

검토 후 지원금지급

 

 신청 제외대상

   - 양주시 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세 및 국세 미납 기업

   - 적합하지 않은 기관 또는 업체와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 하는 경우

      (EX. 장비교정의 경우 국가공인기관에서 장비교정을 받은 건에 한하여 인정)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시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미 승인된 변경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단위사업별 제출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비서류가 확인 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신청서는 제작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기업 지정계좌에 입금

   - 지정된 완료시기까지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대금완납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함 (현금 및 어음지급은 인정하지 않음)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 (문서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지원배제(우리기관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

 

담당자

 담장자 : 이지현 주임 (Tel. 031-850-7123 / Mail. jylee@gsbc.or.kr)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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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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