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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강 및 연금 보험료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업과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건설업으로 하여 공사진행중인 현장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데 재하도급으로 공사중인 현장에 근로신고나 건강, 연금 신고를 하지못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도 점검이 나왔는데 건설로 인정 되지 않고 본사로 되어 정산 된다고 합니다. 감면 받을 방법은 없는지? 앞으로 근로신고나 건강, 연금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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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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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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