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중 건설현장 10인 미만 또는 1억 미만 공사일 경우 현장 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목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건설업등)건설업 중 건설현장 10인 미만 또는 1억 미만 공사일 경우 현장 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받으려면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건설업등).hwp등록일2016-04-22 조회수13,743 |